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1억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1억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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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일과 가정 양립 실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은 방식으로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모습. 사진출처= 북구청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모습. 사진출처=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력 확보”

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8곳에 대해 명단만 공표했을 뿐이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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