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 확산, ESG 경영에 도움”
“기업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 확산, ESG 경영에 도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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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ESG 경영, 작년보다 활성화
과징금 감경 등 추가 인센티브 도입, 자율적 참여 유도해야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기업 자율이 보장되는 내부준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 등 ESG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한 기업 ESG 경영 확산’을 주제로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경련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경련

기업 자율 공시 63% ↑…“자율성 보장 내부 준법 시스템 도입 필요”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어려워진 기업환경에도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지난해보다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개수는 지난해 78개에서 올해 127개로 지난해보다 약 62.8% 늘었다. 김 의장은 내년 ESG 경영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내부준법 시스템’을 꼽았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내부 준법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ESG 경영 확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호 전경련 ESG 팀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등 ESG 리스크에 대비할 방안이지만, 또 다른 ESG 규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직권조사 제외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경련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경련

ESG 경영에 CP 연계 방안 마련해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CP를 활용한 기업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교육과 감독 절차 등을 소개하면서 “CP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CP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하기 시작한 ESG 경영 활성화에 CP 도입과 운영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ESG 경영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확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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