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출하차질 2조6000억…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파업’ 출하차질 2조6000억…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0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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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추경호 “경제·국민 담보로 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고,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려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 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했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인다.

또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곳과 차주 778명의 운송 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곳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도로 주변에 화물차가 멈춰 서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도로 주변에 화물차가 멈춰 서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산업현장 피해 현실화”

추 부총리는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11월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9월 태풍피해와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 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이날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감소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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