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한다는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33명 중 218명 찬성, 2명 반대, 기권 13명이다.
본 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경북 군위군은 오는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대구시의 현재 면적은 884㎢이지만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1498㎢로 70% 가까이 확대되며, 전국 특·광역시 중 1위가 된다.
면적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군위군의 편입이었으므로, 이번 국회 결정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향후 군위군 편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계획 검토,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 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기초의회는 그대로 운여되며, 군위군에 지역을 둔 경북도의원은 대구시의원이 된다. 군위군 소속 도의원은 박창석 의원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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