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구매 부담↓…‘1600cc 미만 차 구매 채권 매입 면제’
소형차 구매 부담↓…‘1600cc 미만 차 구매 채권 매입 면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1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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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표면금리 1.05→2.5% 인상…연간 2800억 원 감소 예상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 사회 초년 직장인 A씨는 최근 1598cc 소형 자동차를 2000만원에 사면서 약 163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또는 33만원을 내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이 많았다.

# 직장인 B씨는 2500cc의 중형 자동차를 5000만원에 사면서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는 비용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약 90만원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내년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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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요율(차값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내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소형 자동차를 신규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값의 9%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이 적용되며 약 33만원이 할인된 130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 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도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정 요율(계약 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인 약 32만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때 채권시장에서 할인율(16%)이 적용되며 약 5만원이 할인된 27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채권 의무 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제주는 이달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 매입 면제 확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 이자율 인상,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이자 손실 완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낮은 표면금리로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도 높은 할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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