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무죄? 여야, 요건 세밀화한다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무죄? 여야, 요건 세밀화한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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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탄희·이성만, 與 김미애 등 스토킹범죄 개정안 발의
지난 9월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휴대전화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9월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휴대전화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 양측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번호가 표기돼도 휴대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이기에 현행 스토킹법 상 범죄 요건인 ‘물리적 접근’이나 ‘직접적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는 이유는 공포와 불안감 때문인데, 전화를 피해서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집요한 연락을 무서워서 피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토킹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에서 ‘도달’을 송신을 상대방(피해자)이 인지한 경우, 물건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집요하게 반복적인 전화의 벨소리나 문자 확인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주는 공포감은 무시한 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 양측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냄으로써, 스토킹의 범위 확대 및 처벌 요건의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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