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의결…당원투표 100% 도입”
정진석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의결…당원투표 100% 도입”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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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석서 발언 논란…유승민 등 비윤계 반발 가능성 높아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선출 시 기존 70% 당원, 30%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던 걸 100% 당헌 투표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살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 대표가 되려면 당원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룰이 개정되려면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먼저 의결해야 한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당 지도부가 19일 의결,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소집의 빠른 진행으로 주중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권주자 중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당원투표 100%를 주장하면서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김기현 의원 등도 역선택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으로, 당권주자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비윤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심각한 불법”이라고 맹비난했으며, 김웅 의원도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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