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핵심은 감사자 자격
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핵심은 감사자 자격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2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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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다루는 재정규모 1000억 넘어…민주노총은 빠지면 안 돼”
국힘, 노조에 공세…주호영 “민노총 연간 조합비 1700억원 추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만큼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며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을 설명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5조(회계감사) ①)고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불분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담당자가 ‘셀프 감사’를 하거나, 노조 지도부가 지인에 감사를 맡긴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의 감독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간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수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냈지만 금속노조가 사실상 조합비만 챙기고 도와주진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의 보유자로 하고, 노조 내에서의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대규모 노조가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예산, 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특히 민주노총을 겨눠 “(개정안에 적용되는 범위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속노조 소속이 주로 대기업 노조인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등 노조는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노조에 공세…주호영도 노조 회계 투명성 지적

이날 하 의원의 대표발의는 국민의힘의 총의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의원이 발의 사실을 밝힌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 내용만 공개한다”면서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민주노총을 겨냥해 “조합원 수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의 법안이 감사자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정부에서도 노조 재정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조 재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일반적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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