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해결한 여야, 일몰법안 남았다…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예산안 해결한 여야, 일몰법안 남았다…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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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합의 될까
근로기준법, 야당 내 찬반 결정 아직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올해말 일몰되는 법안들의 처리가 남아있다. 여야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는 법안도 남아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 법안들 어쩌나

여야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여야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쟁점 일몰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이다. 이들은 연말 일몰된다.

이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다. 최근까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으로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 및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초 3년 연장을 제안했을 때 화물연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으니, 당초의 제안을 무효라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야당 내에서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에 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2년 일몰로 올해 일몰되는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막중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미 제도 안착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과 상충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최근 연장에 찬성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몰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영구화하기를 바랬으나, 국민의힘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지난 22일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국회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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