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KT,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정부, LGU+·KT,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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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 내년 11월
과기정통부 “이런 결과 나와 유감…더 높은 수준 5G 혜택 줄 것”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SKT는 6개월 이용 기간 단축이 확정됐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사진제휴=뉴스1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사진제휴=뉴스1

이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해 이런 처분내용을 확정했다.

정부가 KT와 LGU+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애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이용 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애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LGU+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그러나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 이용 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4개월 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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