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일몰 위기…국회 대치 계속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일몰 위기…국회 대치 계속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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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원하지만…안전운임제 연장 거부
지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28일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올해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여부가 결론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두 법안의 일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길 바라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 노동시장 대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동의하고 있지 않아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일몰법안을 일괄 타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조항 법안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역으로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까지 하루 남은 가운데 여야가 일몰법안의 처리를 못할 경우 본회의 연기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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