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접 국회 나왔지만…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 직접 국회 나왔지만…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2.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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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본회의에 나와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야 하며,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으며,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본회의에 직접 나서 체포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노 의원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면서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대한민국에선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음모론을 펴며 혐의를 부인한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고도 했다.

노 의원도 직접 나와 이에 반박했다. 그는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냐”며 “아무것도 묻지 않다가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영장시한이 다음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3건으로 이상직·정정순(더불어민주당), 정찬민(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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