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노동·복지분야에서 오는 31일 폐지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1월 국회 임시회가 열린 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일몰법들의 연내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일몰을 앞둔 법안은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건강보험법이다. 이중 건강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다루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법은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에 비해 여야가 이견을 좁혀간 편으로, 내년 초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몰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외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다.
추가연장근로제는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반응이 미온적이다. 야권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여권과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 측이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추진을 강행하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1월 8일까지는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다”면서 “그 안에라도 일몰법 논의를 위한 요청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임시국회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여야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협의 성과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고, 그게 늦으면 설 이후 바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관건은 시간 차이다. 민주당 측에서 예고한 것은 8일 이전인 반면, 주 원내대표가 말한 ‘설 이후 바로’는 1월 24일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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