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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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할 때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될 때만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은 예외적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제휴=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제휴=뉴스1

한 총리는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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