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봉인제도 역사속으로…“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 시대”
車 봉인제도 역사속으로…“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 시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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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모습. 사진제휴=뉴스1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쳤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와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연간 36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봉인 예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 예시.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할 때는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외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으나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 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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