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확정해야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확정해야 가능”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1.0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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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일 전 1년까지(2023. 4. 10까지) 확정, 물리적으로 어렵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제21대 국회 선거구획정은 총선을 불과 43일 앞둔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했으며, 2020년 3월 6일 수정된 재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해 늦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2023. 3. 10.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선거일 전 1년까지(2023. 4. 10까지) 획정하도록 되어 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2022년 9월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진제휴=뉴스1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2022년 9월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해 2022년 9월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완료했으며,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 4. 10.) 18개월 전인 2022. 10. 10.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에 송봉섭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위원으로 ▲박재윤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임부영 現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現 대전대 혜화리버럴아트칼리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現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위원 ▲조진만 現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위원 최준영 現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現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現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를 임명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의원선구구획정위원회 활동이 공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구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서은주 주무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된 선거관련 법안을 기다리고 있어 지역구 의원 정수 획정위 기준 등을 심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했으며, 1월에도 전문가 공청회 등과 함께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 1월말 인구기준을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등 선거구획정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확정(개정) 없이 2023년3월 10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제출이 일정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책임도 묻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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