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만으로 동의 커트라인 줄여…답은 도지사가 직접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가 답변하는 ‘경기도 도민청원’ 제도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된다.
도민청원제도는 도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최근까지 2만 건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그러나 경기도청을 확인하면 도 차원에서 나온 답변은 단 1건이다. 지난 2019년 7월 청원이 시작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 청원’으로 1개월 사이 5만2028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로 현재까지 경기도의 답변은 없었으며, 이는 5만 명이라는 기존 응답 요건이 너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성립요건을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답변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답변도 기존 소관 실장이나 국장, 혹은 도지사 답변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바뀐다.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겟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2개월여 간 누리집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나설 방침이며, 시스템 개선 전에 올라온 청원도 변경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반복적 청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안는 게시물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작성에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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