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2년 넘게 신고하지 않고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미신고 이유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47)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인천 남동경찰서는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께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집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들어 모친이 사망한 후 2년 넘게 집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모친의 사망 일자가 적힌 메모를 “내가 직접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친의 정확한 사망 시점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