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실형 확정…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실형 확정…징역 2년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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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 당시 시민에 '북한군'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사진제휴=뉴스1
지만원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 당시 시민에 '북한군'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민을 북한군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지씨에 대한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타를 타고 이송됐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뜻의 ‘광수’라고 지칭했으며,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지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 속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근거가 비약하다고 봤으며, 5.18 관련 대법원의 다수 판례를 볼 때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씨는 이전까지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이 집행됐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가 빨리 나오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런 것에 목을 매면 저는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라며 입장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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