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2일 시행
우회전 시 ‘일단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2일 시행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1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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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경찰들이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신호등 시범운영을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성경찰서 경찰들이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신호등 시범운영을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운전 중 우회전을 할 때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단정지한 뒤 이동해야 한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운전해야 한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빨간불이면 일단 멈춘 후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을 했다. 그 결과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에서 89.7%까지 상승하면서 보행자 안전에 효과를 봤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정체가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기행렬은 7.3m에서 9.2m로 늘어났다.

경찰은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규칙인 만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춘다고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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