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3000여점 압수
K-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3000여점 압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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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해외지식재산센터, 중국내 유통실태 조사‧단속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 조사를 벌여 중국 당국과 협력으로 단속을 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단속 사진. 사진=특허청
현장단속 사진.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광저우·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곳, 피부관리숍 병원 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도 적발했다.

현장단속 사진. 사진출처=특허청
현장단속 사진. 사진출처=특허청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深圳)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 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 우리기업 9곳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해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 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과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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