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위 전체회의…김진표 "현 헌법, 오늘의 대한민국에 부적합"
개헌 자문위 전체회의…김진표 "현 헌법, 오늘의 대한민국에 부적합"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1.3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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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미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미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며 개혁을 강조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이하 ‘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 의장과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의장은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공감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의 모둠 밥상’을 만들어 개헌 작업을 추동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와 함께 「개헌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며 ”자문위원회가 「개헌절차법」에 근거한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면, 내년 선거에서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가경영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밥상(개헌시안)이 빨리 차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자문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분과별로 그간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 보고 및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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