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 문연다…새벽 2시까지 연장
한국 외환시장 문연다…새벽 2시까지 연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07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 내년 하반기 시행 계획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외국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외환시장을 개방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도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도 확인한다.

또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 준수와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 협조,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 때 인가를 직권 취소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특히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개장시간 오전 2시로 연장…추후 24시간으로 확대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 때 제공한다.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RFI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하고,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이 발생했다. 또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사진제휴=뉴스1

거시건전성 보완 장치 마련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 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이다.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지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또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비용구조를 개선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은 물론,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규모 증가와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참가자의 확대로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며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자본조달 때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