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울시와 대구시가 쏘아올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논의가 국회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지하철로 인한 지자체 손실이 커지면서 대안이 필요해졌고, 노인 연령과 노인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줄곧 대중교통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요금) 인상폭을 낮추고 싶다”며 “지난 연말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합의에 가깝게 입장을 정리해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 그에 걸맞게 지금 논의되는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중교통의 적자 문제는 노인세대가 원인으로 확산됐다. 노인세대 무임승차가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65세에서 70세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40여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연령도 적어도 10년 이상 높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논의 시작…관건은 기재부
국회에서도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때 정한 것”이라며 “지금 여러 안이 있다. 65세, 66세 이런 분들이 노인이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하신다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부분에 연결돼 있다. 단순히 교통요금 체계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서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관건은 기재부다. 현재 기재부는 지자체의 교통요금 적자 문제를 지원할 의사가 없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시설인 만큼,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랏돈으로 지자체 손실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성 의장의 주장대로 무임승차 논란은 정년과 연금 등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인 구성비도 급증하면서 정년과 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청년세대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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