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이권사업...퇴직자들의 전유물인가
도로공사의 이권사업...퇴직자들의 전유물인가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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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도 65%는 도공 퇴직자 몫..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시 수의계약으로
[김진태 기자] ‘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이권사업의 희망퇴직자 몰아주기 관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고속도로 317개의 영업소 가운데 289개소를 도공 퇴직자들이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하고,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 순찰업무 역시 퇴직자가 세운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의계약 한 영업소 289개소 중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전체의 50%인 144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한사람이 4개의 영업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사람이 2~3개 업체로 사업자를 등록해 각각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공개입찰’을 내세웠지만 입찰조건의 장벽이 높아 결국 공개입찰 건수 49건 중 32건이 도공 퇴직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전 의원은 또한 공개입찰한 영업소 계약만료 시 다시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들과의 영업을 이어갔다고 지적하며 허울좋은 공개입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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