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정의당 환호하고, 국힘 규탄하고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정의당 환호하고, 국힘 규탄하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2.2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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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이뤄진 의결인 만큼 이전부터 노란봉투법을 촉구했던 정의당은 환호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규탄을 하고 나섰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재선)·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초선)·박대수(비례대표, 초선)·이주환(부산 연제구, 초선)·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초선)·지성호(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하던 정의당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여러분과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여러분에게 존경과 연대의 정을 전한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래 걸린 만큼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라며 “이제 교섭장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야권의 강행처리 규탄에 나섰다. 재선 임이자 의원 등 환노위 의원들은 “이 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과 대다수의 선량한 노조원들의 구너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법적 안정성이 결여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훼손해 가해자의 보호를 법으로 보호하게 됨 등의 이유롤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를 넘은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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