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 가능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 가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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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발표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제휴=뉴스1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제휴=뉴스1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 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높인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이어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할 때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도 지원해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할 때 기존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외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할 계획이다.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도 강화해 재난 등 긴급상황 시에는 조속한 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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