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에어컨 대신 현금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에어컨 대신 현금으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03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료 연 20만원·TV 수신료 3만원은 계속 지급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된다.

방음시설은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던 것을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주민 제안방식도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한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84%가 4·5등급에 편중돼 있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제공한 공항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정보는 앞으로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