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00억원 규모 은행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중소기업 8000억원 규모 은행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16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중진공, ‘중기 이차보전 사업’ 신규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과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1곳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와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협약 체결 은행은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 등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서울과 지방 중소기업은 20~21일, 인천과 경기 중소기업은 22~23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