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하영제 체포동의 가결?…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
국힘 하영제 체포동의 가결?…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2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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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 12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정한 방침에 따르자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당론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면서도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지자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하 의원이 현직 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었던 만큼,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창원지검은 지난 10월, 12월 2차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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