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결에 무게를 실은 가운데, 22일 기소가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고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사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표결에서의 입지는 절대적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도 민주당의 결단에 따라 결과가 가결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가결도 부결도 난처한 입장이다. 이미 자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당인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시킬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부결된다 해도 문제가 된다. 국회 차원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으며, 부패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빠르게 접수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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