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과 공급 물량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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