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질병 등 이유’ 불출석
국회 교육위,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질병 등 이유’ 불출석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2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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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회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회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정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로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유 의원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있는 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질병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3월 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유 의원은 “후속조치로 정순신·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당초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나갔고 아들은 1년간 학교를 더 다닐 수 있었다. 

이후 아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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