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 등으로 1억2000여만원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는 등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날 결과는 이러한 국민의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하영제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곧장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가했다. 유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양심에 따라 투표하셨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세를 취한 것은 민주당이 놓인 상황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는 만큼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내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순간부터 가결 여부가 주목됐다. 가결을 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하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결한다 해도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는 총 160표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 수는 115명이고 그 외 소속 의원(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무소속)은 도합 15명이다. 산술적으로 최소 3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표결에 찬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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