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여·야 정당’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여·야 정당’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0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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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표시사항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지난해 6월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12월부터 시행중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현수막 문구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 정당이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들이 ‘법’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여의도 국회 주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정당현수막에서 시행령을 지킨 정당현수막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김종원 기자
4일 여의도 국회 주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정당현수막에서 시행령을 지킨 정당현수막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김종원 기자

옥외광고물법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이내로 할 것’이라고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4일 여의도 국회 주변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서 시행령을 지킨 정당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당법」 제37조제2항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하 정당현수막)은 제3조 허가・신고 규정, 제4조 금지・제한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은 각 정당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현수막(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행령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앞장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정치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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