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또 국회 청문회 불출석…“공황장애 때문에”
정순신 또 국회 청문회 불출석…“공황장애 때문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4.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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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유는 공황장애다.

사유서에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꽁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게 힘들다”면서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고 했다.

또 “모든 게 무너져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며 “아이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 중이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량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께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때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위는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으나 정 변호사가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들이 끝까지 14 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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