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지방건설사 고사 위기
정부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지방건설사 고사 위기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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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이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저가 공사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 및 지역 건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광주 관산구을)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경기침체에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 및 지역 건설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 원, 건설일자리는 5,75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은 지방 건설업계의 도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실공사, 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나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 적절한 가격에 입찰이 이뤄지도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키로 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계획을 철회가 필요하되 다만 최고가치낙찰제 도입까지 시일이 소요될 경우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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