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안정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두 살 아이를 안고 등장했다. 그는 “어린아이 출입을 금지시키는 ‘노키즈존’을 없애고 ‘퍼스트키드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스타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됐다”면서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영유아를 위한 아기 의자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만을 이용자로 삼고 초등학생 이하 연령은 아예 출입할 수 없다. 공공시설조차 노키즈존을 관행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등에서 어린아이 동반 가족이나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시키는 제도로,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용 의원은 “0.78명이라는 세계 최하위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키즈존 존폐 어쩌나…제주도는 ‘노키즈존 금지’ 격론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카페나 식당 등 업소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업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아이와 아이를 방관하는 부모를 배제하기 위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이나 부모를 받음으로써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고, 업소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용 의원의 주장처럼 일각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갈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저출산 및 초고령화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노키즈존이라는 사회문화가 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11월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는 도내에서 노키즈존을 철폐한다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권침해를 막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한편, 법안은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했으며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