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계, 의료계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간호법은 크게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 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책무·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 최연숙·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의료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활동범위다.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돌봄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경우 직역 간 서로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
野 “윤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與 “의료계 갈등 막기 위한 것”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지 의사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ㄹ여이 이날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 돌아간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이 299명이고, 이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 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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