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신 3사 서비스 속도 거짓광고…과징금 336억원
이통신 3사 서비스 속도 거짓광고…과징금 336억원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2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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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은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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