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우리은행 신청…보증수수료도 기존의 절반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때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보다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차례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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