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일반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의 안은 ①마약을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처벌 강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약 1만2000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고, 이 중 10·20대 비중이 2018년에 약 1500명에서 2022년에는 4500명으로 3배가량 큰 폭으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국매 마약류 단속 통계 1월에서 3월까지를 전년도에 대비하면 건수 35%, 단속 33.9%, 구속 20.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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