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부결’, 체포동의안과 같은 이탈 현상 없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전자투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중당은 의총을 열고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특별한 이탈이 없는 한 부결 될 것이 예견되었으며, 의안 체택 되기 전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의 손짓으로 부결을 암시하기도 했다.
5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실시 이래 최초로 중도 퇴장이라는 사건이 있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은 장관 임명을 강행 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오는 등 대통령실과 여당 대 제1야당의 대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국정 감사로 연결되는 일정으로 여야의 대립은 과열 양상을보이고 있고 정치력은 실종되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바라보는 서민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과 야당 대표가 말하는 민생 정치를 들어야 하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더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실종’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차기 국민대표를 선출할 ‘22대 총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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