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비례대표 국회 의석,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입법 취지는 실종되었고, 청년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없었으며, 거대정당들의 이해득실에 유권자의 책임은?
22대 비례대표 국회 의석,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입법 취지는 실종되었고, 청년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없었으며, 거대정당들의 이해득실에 유권자의 책임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4.1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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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20대 대변은 기성 정치인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거대 양당의 국회 독점을 방지하면서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어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위성정당 출현으로 입법 취지가 퇴색된 가운데 20대 청년을 22대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과까지 낳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10일 오후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38개 정당 51.7㎝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10일 오후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38개 정당 51.7㎝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통계시스템에)에 의하면, 22대 총선 개표결과 비례대표는 4개 정당(더불어민주연합 14, 국민의미래 18,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2)이 배당받아 215개 정당(미래한국당 19,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5,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국회 대비 1석이 줄어들었다.

21대 총선에는 2명의 20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있었지만 22대에는 없다.

21대와 22대 연령별 당선자는 20(2-0), 30(5-4), 40(10-9), 50(20-23), 60(10-10)으로 청년층 당선자는 축소되고 50대 연령층에서 당선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입법 취지는 실종되었고, 청년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없었으며, 거대정당들의 이해득실에 국민은 또 속았다. 정치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은 것을 속고 있는 책임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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