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7.25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4천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4.2.14.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변호사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검찰 구형이 300만원이면 법원은 3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의 당선이 무효 되려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판결되지 않는다면,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언론의 집중 조명과, 국민들이 진영 간 분열 양상을 보였던 것에 비해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이재명 의원의 대권 행보에 법적인 문제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