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천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4.2.14.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변호사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검찰 구형이 300만원이면 법원은 3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의 당선이 무효 되려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판결되지 않는다면,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언론의 집중 조명과, 국민들이 진영 간 분열 양상을 보였던 것에 비해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이재명 의원의 대권 행보에 법적인 문제는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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