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1(방통위법)이 재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5일부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은 방통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순회 합동연설회가 27일 울산 부산 경남, 28일 충남 충북이 예정되어 있어 토론 종결은 29일에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 추진한 방송3법+1(방통위법) 중 제일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법)은 8월로 예정되어 있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 만료 후 이사 선임’이 쟁점으로 통상 임기에 맞춰 이사 선임이 이뤄져 왔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고나니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시작하였으며,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 간 찬성·반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함으로서, 본회의 사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을 번갈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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