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여론조사 분석-②, 선거 여론조사 유형별 위반 사례
제22대 총선 여론조사 분석-②, 선거 여론조사 유형별 위반 사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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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에서 나타난 대표적 선거여론조사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백서 캡처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백서 캡처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ㆍ보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례가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서 작출하여 SNS 등에 공유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지지도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한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 다른 설문 문항의 결과 값을 취사·선택하여 임의 산출한 후보자별 지지도 결과를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사례가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행자의 질문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례, 교차분석표상 유리한 결과 값만을 짜깁기하여 마치 후보자 가상대결에서 본인이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등

공직선거법 108조 대표성 위반한 사례.

조사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거주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도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수 1,000명 단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조사지역과 별도로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별 조사결과를 얻고자 선거구별로 표집된 소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자사 보유 DB를 사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 등이 있다.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특정 후보자의 긍정적 이미지나 편향된 응답 유도 사례

여론조사에 응답한 일부 또는 특정 응답 완료자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피조사자의 응답 값을 허위 기재하는 등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을 사용한 사례다.

또한 선거구 변경에 따라 조사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전달하여 공표·보도되게 한 사례도 이에 포함 된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규정한 가중값 배율 범위 및 최소 표본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 특정 후보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나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선거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에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SNS,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하면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한 함께 조사일시 표본오차 응답율 등과 함께 공표·보도 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위반이 된다.

■ 등록사항 위반 및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규정한 등록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공표·보도 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사례,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도래 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하여 공표·보도한 사례, 비공표용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에 등록한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거짓·중복 응답 지시·권유·유도

당내경선과 본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과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연령대·지지정당·지지후보·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정당ㆍ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행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사례, 당내경선 관련 정당이 실시한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여한 SNS 등에 게시한 사례,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자당 출입 기자단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례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기타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례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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