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제4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야권 의원 17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에 참석한 야권 의원들이 전원이 찬성에 투표 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지급 특별조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후 3조만 따로 개정안이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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