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법원이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되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원회는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추진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 이사진의 임기 종료와 달리 법원의 본안 소송 결정 시까지 그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31일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방문진 이사 6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사직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낸 집행정지는 기각했다.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하면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MBC의 야권 우위 구도와 현 경영진 체제를 지키려는 야당 측과, 이를 재편하려는 정권의 노력 등 극단적인 충돌도 휴전 상태로 돌아 갔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야당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흠결로 삼았던 사실에 비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전에 있었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의결들에 대한 야당의 거센 무효화 논쟁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10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연말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처리를 기대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새로운 전략 모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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