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특별법, 민법개정안(구하라법) 등 여야 합의 7개 법안도 통과 예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처음으로 여야합의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민법개정안(구하라법)’ 등 8개 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법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도 함께 의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있는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직역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여당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재의결을 위한 의안상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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